용적이양제는 도시 개발과 보존을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문화재 보존 등의 이유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을, 개발이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도시의 개발 밀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서울, 용적이양제 첫 도입...못 쓰는 용적 거래 가능 서울형 용적이양제:서울시는 도시계획 및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역사적 및 자연적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며..